평택경찰서는 25일 금은방 통유리를 파이프렌치를 이용, 파손 후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5)씨와 박모(1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 등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 30분쯤 평택시 평택동 소재 A금은방에 파이프렌치로 출입문과 진열대를 부수고 들어가 14k반지 62점(4천2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물건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 등)로 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