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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교회계직원 근로조건 처우 개선

인천지역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무보조, 급식종사원 등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9일 시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일부수당은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들 회계직원들의 연봉액을 지난해 대비 3.5% 인상하고, 조리사 및 조리원의 근무일수는 245일에서 260일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를 보도록 했으며, 교통보조비 등 공통 및 직무관련 수당 6개도 추가로 신설했다.

따라서 오는 3월부터는 영유아보육수당(만 4세이하 자녀에 대해 월 3만원), 기술정보수당(영양사, 월 2만원), 특수업무수당(사서, 월 2만원)을 신설하고, 오는 9월부터는 교통보조비(월 6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연 178만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던 장기근무가산금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근무연수에 따라 월 3만∼8만원을 월 5만∼13만원으로 인상)하고, 명절휴가보전금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맞춤형복지비도 올려 근속연수에 따라 연 31만∼4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년도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연장(2012년 59세, 2013년 60세)하고, 유급병가 일수도 확대(6일→14일)하는 방안을 일선 학교에 적극 권장키로 함에 따라 이번 처우개선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의 인건비가 전년대비 최소 9%에서 최대 23%까지 인상돼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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