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주택 소유주가 담장을 철거 개조하고 내 집안에 주차장 설치 시 설치비용의 60% 범위 안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문을 철거하고 개조 시 설치비용의 60% 범위 안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이웃간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비용 60% 범위 안에서 최고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 후 신청가옥을 직접 방문해 보조대상을 결정하며, 보조금 신청 전 공사를 실시한 경우나 보조금 신청 후 공사시행 통보를 받지 않고 실시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내 집안 주차장 갖기’ 활성화로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접수 및 문의는 군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031-887-275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