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4.11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자당의 강세지역만 1곳씩 늘린 ‘제 밥그릇 지키기’의 게리맨더링 합의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도내의 파주와 강원 원주, 세종시 등 지역구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각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당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말 8개 선거구는 분할하거나 신설하되, 5개 선거구는 통합하도록 했다.
분구대상은 도내의 용인 수지와 용인 기흥, 파주, 수원 권선구, 여주이천을 비롯해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을이며, 부산 해운대·기장갑 지역을 해운대갑·을로 나누는 대신 해운대·기장을을 기장군 선거구로 독립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강세인 영·호남에서 각각 1곳씩 지역구가 줄어들지만, 여야는 이를 무시한 채 강세로 평가되는 파주와 원주만 분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합구대상은 아예 외면한 절충안을 내놨다.
세종시의 독립선거구 신설도 자유선진당을 배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또다시 위헌시비 논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용인 기흥의 경우 지난해 10월말 현재 인구수 36만7천700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은 남해 하동(10만4천342명)와 비교해 3.52배나 많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편 평등선거에 위배된다는 지난 2001년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저촉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을 인접한 ‘처인구’로 편입토록 하는 등 선거구 경계조정을 통한 ‘떼고 붙이기’의 선거구 경계조정으로 위헌시비를 벗어나려는 게리멘더링으로 형평성 논란 등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이같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 간사인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에게 잠정합의안을 보고 받은 뒤 논의를 거쳐 수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 4곳을 신설하고, 지역구 4곳을 줄이는 기존의 민주당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재협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