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을 출입하는 통항 선박에 대한 항계내 속력 제한이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의 항계 내 또는 그 부근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이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함에 따라 1일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은 최고 속력 15노트에서 8노트까지 구역별로 선박 항행 최고 속력이 제한된다.
이번 최고속력 제한은 평택·당진항 내에서만 적용되며, 여객선, 응급환자 이송, 작전, 경비, 인명 또는 해난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등은 속력 제한에서 제외된다.
평택·당진항은 그동안 항로의 폭이 최대 1.3km밖에 되지 않아 항내에서 선박들이 고속으로 항해할 경우 높은 너울이 발생해 선박간 접촉 및 마찰에 의한 충돌, 침수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제한 속력을 넘겨 운항하다가 적발될 경우 개항질서법 제15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항해 선박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