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 중 1~6급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 주택 거주자이며, 1가구당 최고 380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의 주택 개·보수를 실시한다.
특히 장애등급이 높은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고령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등이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애인 가구와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 센터에 오는 8일까지 신청할 경우 선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