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할부로 구입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이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1시40분쯤 성남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스마트폰 2대(시가 170만원)를 구매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신용정보 조회가 안되는 휴일만을 노려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성남과 일산,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스마트폰 40여대(시가 3천400만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스마트폰을 동남아 등 해외 밀수출업자에게 1대당 40만원씩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