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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안전본부, 주택 시설설치 등 제도 발표

인천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달라진 소방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9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와 노유자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소방관련 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이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주거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했으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는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하고, 이는 신축, 증축 및 개축 등 주택에 적용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했으며,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키 위해 소방관서 일반적 전수 소방검사를 전문적·집중적 조사로 전환, 소방공무원이 표본 조사하는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기존의 방화관리대상물을 1급, 2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건축물이 초고층화 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1급, 2급, 특급으로 세분화하고 그에 대한 명칭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했으며 ‘방화관리자’ 명칭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해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강화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도 강화해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던 것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30층 이상 고층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무능력을 강화키 위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부실점검을 방지를 위해 점검인력 1단위(주 1인, 보조 2인)당 1일 점검면적한도를 정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 제도를 신설했으며,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전산망을 통해 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평가기관에서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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