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 실시되는 감사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관 및 기관장 경고 사항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감사결과 기관경고나 기관장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분기관에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특히 기관경고는 중앙 또는 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소속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처분된다.
또한 기관장 경고는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 처분된다.
아울러 지방인사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요구 건에 대해 가벼운 의결을 한 경우 집행을 하기 전에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장에게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주무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시장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11년도의 경우 4건, 군·구, 사업소의 경우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