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인구 30만이하 중소도시의 신규 진출이나 강제 휴무일 지정 등 영업 제한조치가 강화되는 등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도시의 인구기준은 30만명으로 이를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권한도 존중, 지역 이해당사자 기구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허용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거쳐 유통업체 입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미 중소도시에 진입한 대형유통사에 대해 최근 도입된 ‘심야 영업(오전 0~8시) 제한조치’ 적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라 월 최대 4일까지 강제휴무일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도내 각 시·군에 대형슈퍼마켓(SSM) 등의 강제 휴업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주성(민·수원)·정상순(민·부천)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고 이마트의 경우 휴일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며 “대형 백화점의 경우는 그날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영업행위는 동네 소형점포 및 재래시장의 소상공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대형 유통매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은 물론 가족의 행복 구권을 빼앗고 있다”며 “대형유통업 영업시간 단축 및 강제 휴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