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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3개 환경업체 전·현직 대표 4명 구속영장

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폐기물을 불법매립한 3개환경업체 전·현직 대표자 4명을 적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특사경은 13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A환경업체 이 모(54)씨 외 2명, B 업체 김 모(64)씨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C 환경업체 임 모(50)씨 1명 등을 가연성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입건, 4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함에 있어 가연성폐기물은 최대한 분리 선별해 재활용하고 재활용 되지 않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나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극히 일부인 대형 가연성 폐기물만 분리한 채 나머지 가연성 폐기물 모두를 수도권매립지에 톤당 약 2만7천원(2011년 기준)의 반입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은 가연성폐기물 약 20만2천946톤을 포함한 48만1천톤, B업체대표이사는 약 9만9천119톤을 포함한 32만7천톤, C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은 약 4만8천850톤을 포함한 16만4천톤을 불법매립해 3개 업체에서 361억1천만원(A업체 208억9천만원, B업체 102억원, C업체 50억2천800만원)의 폐기물을 부정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특사경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범죄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요구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가연성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해 엄벌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범죄자를 발본색원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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