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특정일(밸런타인데이, 화이트 데이)을 앞두고 초콜릿·사탕류 제조업체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유통업체 89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내 초등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해 개선조치 할 계획이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개소), 표시기준 위반(3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 작성 및 허위기재(2개소), 건강진단 미실시(2개소), 시설기준 위반(1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개소),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개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유통 판매 중인 초콜릿·사탕류 제품 등 총 5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 이중 45건은 적합했고 11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