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성남에서도 올해안에 다중집합 공공장소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등에서 흡연하지 못하게 하는 입법안(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조례안은 이들 금지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조례안 마련에 앞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를 두차례 실시해 여성 91%, 남성 70.9%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했다.
시는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4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