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한·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16일 시는 오는 29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 신청을 받아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40억원으로,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이내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고,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오는 3월19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문의 ☎032-440-4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