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모란민속시장 인근 여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에 불법적으로 ‘개 축사’를 설치해 보상금을 챙긴 부동산투기사범들과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여수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1명을 구속하고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모(59·임대업)씨는 사업지구에 개 축사와 개 120마리를 빌린 뒤 공람공고일(04.10.28) 이전부터 영업한 것처럼 속여 2010년 6월 LH의 실사를 거쳐 보상금 4천100만원과 상가분양권(26.4㎡·거래가 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친인척 10명에게 허위 보상을 받도록 개 축사를 분할하는 수법으로 보상금 1억1천만원, 상가분양권 10개(거래가 7억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김씨 등 부동산투기사범 62명은 2007~2008년 이렇게 개 축사를 이용해 영업보상금 6억5천여만원, 상가분양권 47개(거래가 33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보상업무를 담당한 LH의 A(43ㆍ3급) 차장은 공람공고일 전후 항공사진 등을 통해 개 축사의 허위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2010년 6월 이후 부실한 현장실사로 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발사업과정에서 국가예산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범행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성남 여수·하대원동 일대 89만2천㎡에 주택 3천500여 세대 등을 짓는 여수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2008년 6월 착공, 201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