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성남시의회가 발의한 전통시장 보존육성을 위한 조례안(본보 2월16일자 4면 보도)이 16일 제18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시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로 확정·공포되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관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업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되고 우선 준대규모 점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상정 조례안은 지난 1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관내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자정~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매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시행토록 돼 있다.
한편 정훈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지역상권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남시의회가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