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는 ‘2012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119종합방재센터에서 ‘국민생명보호본부’ 현판식을 갖고, 정책 추진의 본격적인 시작에 들어갔다.
19일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년간 ‘화재피해저감정책’ 실행 후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시책 추진 상 문제점과 최근 10년간의 과학적인 화재통계 분석 자료를 기초로 올해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을 재구성 ‘2012 국민생명보호’ 프로젝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재피해저감정책과 소방활동 중 발생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안전관리정책으로 나눠 추진되며, 주택화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해 주택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소방차 피양의무 위반 강력단속 등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는 선진형 현장급수체제로 전환토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화재없는 안전마을’을 추가·확대 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합동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확대해 피해를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현장 활동 소방대원의 순직사고 발생 등 현장안전관리 정책으로 각종 재난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직장훈련,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고, 무사고 365일 실천운동 전개, 안전사고방지 특수시책 시행 등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관계자는 “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규정·안전수칙 미 준수, 장비관리 소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 엄중문책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