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1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에서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탈락자인 ㈜ATMK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 불변기일인 지난 15일 원고 측의 항소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TMK는 지난 2009년 9월 고양시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사업자 모집에 킨텍스오션월드 컨소시엄의 대표사로 참여해 일산씨월드 컨소시엄과 경합했지만 같은 해 12월 진행된 평가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됐다.
㈜ATMK는 이에 불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 수사기관 조사 결과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1년이 지난 2011년 4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의혹이 이번 확정 판결로써 말끔히 해소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만큼, 앞으로 진행될 아쿠아리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단지 내 아쿠아리움 사업은 2012년 상반기에 착공돼 201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며, 해양동물관, 조류관, 육상동물관 등의 시설을 갖춘 수조 용량 대비 4천300톤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