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전국최초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거주 만4세 유아학비 지원을 포함하는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발표 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만5세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아에게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공립의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3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사립유치원은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만4세아의 경우 전국 최초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유치원이 인천시에 소재할 경우 시교육청과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단가인 공립 월 5만9천원, 사립은 17만7천원이다.
또한 만3세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되는 영유아가구의 자녀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정부지원 단가인 공립 월 5만9천원, 사립은 19만7천원이 지원되고 다문화가정·난민인정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농어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원원아가 종일반(1일 8시간 이상)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립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씩 추가 지원하지만, 만4세 유아의 경우 종일반비는 소득하위70%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은 지난해 지원받았던 유아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올해 새롭게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 시교육청의 유아학비 지원 예산액은 총 901억원으로 4만3천319명의 원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유아학비 지원 확대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유아 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