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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 조례제정 마련을”

인천시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로 주거관련 지원내용이 없어 ‘인천형 복지브랜드화’, ‘주거복지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기윤환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연구’에서 인천시 차상위계층은 낮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부문 소비로 인해 단기적인 빈곤해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만820가구, 차상위 수급자 4만8천594가구 등 총 8만9천414가구가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지원했지만, 지원내용은 주로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에 국한돼 주거관련 지원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낮은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부문 소비로 인해 단기적인 빈곤해소가 불가능하며, 주택청약 가입여부,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향후 주택구입의 가능성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상위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는 주거관련 가구 및 지출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비지원센터, 주택바우처제도, 세금 및 소득공제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제도 도입, 민간복지자원 참여 확대를 위한 ‘인천형 복지브랜드화’, ‘주거복지조례’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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