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시립의료원 관련 당초 조례안은 20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전국최초로 법제화된 것으로 민·관·정 공동의 시 직영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시의원 발의로 통과된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정구·중원구의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고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병원 운영방식에 대해 총선 직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 뒤, 국회에 진출하면 현행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의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