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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연구진 기술유출 무죄”

중국 상하이차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은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중이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이모(51) 소장 등 연구원 7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하이자동차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경영판단에 따른 권한 내 행위이고 일부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핵심기술 소스코드 등을 넘겨 국가와 쌍용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고 직후 쌍용차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측은 “비록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그간 임직원은 물론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겪어야 했다”며 “당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국민과 쌍용차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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