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3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상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감면에 이어 월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천30여 세대가 연간 5천500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게돼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관내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업무용 하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해 시 20대 시정 역점 추진현안인 ‘혁신교육도시, 고양’을 이루기 위한 교육기반 기틀마련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