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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대형여객선 운항가능성 ‘업’

인천시가 노력을 기울인 해운법 시행규칙의 개정 공포로 여객운송사업 경쟁체제 돌입이 예상되면서 백령도에 대형여객선 운항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는 청해진 등 3개 선사의 300톤 내외 소형여객선 3척이 1일 3회 왕복운항을 하고 있으나, 최북단 장거리 연안항로인 백령항로는 항로거리가 약 197.9㎞에 이르고 잦은 폭풍·파랑주의보가 발생해 연평균 79일 결항하는 등 이용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가 그동안 노력해 온 해운법 시행규칙의 수송수요기준 개정으로 대형여객선을 백령도 항로에 투입하는 사업에 기존선사 이외에 새로운 선사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여객선의 현대화 촉진 및 여객운송시장의 합리적인 경쟁유도와 건전한 발전 및 해상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도서민의 정주 여건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의 수송수요기준(평균탑재 수입률)이 35%에서 25%로 완화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기존 선박보다 여객편의나 성능면에서 향상된 선박으로 선령이 10년 미만일 경우 수송수요기준을 20%로 적용해 여객선의 현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서 백령간의 항로와 같이 여객만을 운송하는 항로에 차량운송이 가능한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으로 운항할 경우 수송수요기준을 20%까지 완화해 대형여객선의 운항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여객은 물론 차량 등 화물을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될 뿐 아니라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백령도 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형여객선 도입이 서해5도의 관광활성화와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임에도 관련규정이 걸림돌이 돼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시와 국토해양부가 조속한 사업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해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었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민간선사의 참여가 예상돼 대형여객선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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