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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서 이물질 발견…밀봉 영수증 보관

고양시가 식품이 제조 또는 유통·소비되는 과정에서 이물 발견 시 소비자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대응요령을 28일 제시했다.

시가 제시한 식품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요령으로는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식품을 보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 후, 식품 포장지 및 구매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밀봉,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요령을 제시했다.

이어 신고방법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kfda.go.kr/cfscr)에 하면 되고,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는 전화(☎1399)로 하면 된다.

이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1372)이나 소비자단체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이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 등을 확인하고 식품을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청결히 관리하고 또한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고병규 시 위생정책과 팀장은 “다양한 식품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물이 혼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해 소비하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도 이물이 혼입되거나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 깊게 살핀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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