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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저소득층에 긴급 sos 지원

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는 3월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제도를 연중 실시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긴급지원사업은 국가와 각 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곤란 등을 겪게 되면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9천500원,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55만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밖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으며, 10월부터 3월까지는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8만3천원이 지원된다.

특히 3월부터 추가되는 긴급지원제도는 실직, 휴·페업, 출소, 노숙을 위기사유로 추가, 긴급지원을 확대된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휴·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일반재산 1억3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나, 오는 3월부터는 주거지원 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기준이 500만원으로 확대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위에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 있을 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서구 주민생활지원과(☎032-560-5882),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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