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0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인천시는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거나 방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면 해임토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시는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75%이상을 차지하고 각종민원의 증가와 종류도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내용을 8개조 15개항을 신설하고 17개항을 보완해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준칙은 안건의 제안이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만이 할 수 있는 규정을 일반주민도 할 수 있도록 해 제안주체를 확대했으며, 선거관리위원이 특정 후보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해임조항을 신설하고 선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을 신청자 접수 7일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선관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공동체(커뮤니티)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자생단체의 구성과 지원 활동을 사업실적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밖에도 잡수입 및 운영비 사용규정 등을 마련, 입주자등에게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보육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도 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한편 인천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시가 개정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