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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위촉식

수원지방법원(서기석 법원장)은 29일 오후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위촉식을 했다.

수원지법은 경기지역 중·고교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 동의 아래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607명의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을 구성했다.

행사에 참석한 475명은 이날 위촉장을 받았다. 청소년참여법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가벼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청소년으로 구성된 참여인단이 사건 내용을 살핀 뒤 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고 보호소년이 이를 잘 이행하면 심리 불개시결정을 내려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소년재판 담당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청소년참여법정을 열기로 결정하면, 참여인단 중에 추첨을 통해 선정된 7~8명의 청소년들이 또래의 비행사건 재판의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2년 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됐으나 참여인단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위촉장을 받는 행사를 연 것은 수원지법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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