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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서부두 분진·소음 주민피해 대책마련 하라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평택·당진항 서부두(시멘트, 곡물·사료)에서 발생한 분진과 악취로 평택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자칫 자치단체간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두부 인근 주민들은 1일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회사가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면서 분진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 인허가 기관인 당진시와 평택·당진항을 관리하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청은 항만관리는 하지만 시멘트 부두가 사유지인데다 공장등록 등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시도 시멘트 회사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대 SR친오애·만도·모아·삼부 아파트를 포함한 주민 3천여명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사료·시멘트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악취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 당진시에 지난해 6월부터 무허가 공장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멘트 회사들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은 당진시가 2011년 6월 통계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장등록이 필요없는 재생업이라는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파쇄-석회첨가-미분말 생산 등은 고로시멘트 생산을 위한 과정에 불과해 제조를 주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당진시의 판단과 같이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당진시의 판단이 틀렸다는 자료를 만들어 감사원에 다시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창열 평택항 주민환경 피해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감사원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진시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확한 감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오는 8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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