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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민단체 비난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칙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천지역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교육 단체들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 개정안 시행에 따른 학교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지역 시민·사회·교육 등 69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는 인권은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안’은 시·도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이라며 지난해 경기·광주, 올해 서울 지역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지 않는 학칙 제정을 여지를 만들어 학교장의 결정이 학생들의 인권보다 위에 서게 되는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의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의 법적 근거를 학교에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인권 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며, 학칙의 제·개정을 학교의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인권 조례라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학교를 양산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지난해 경기·광주, 올해 서울 지역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는 학칙을 통해서도 학생의 기본적 인권 기준이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절차가 학생의 정당한 권리로서 재확인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비로소 꽃피기 시작한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를 퇴보시키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교과부와 국회가 학생인권을 보장키 위한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학생의 존엄과 학교 민주화를 거스르는 폭력행사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 민주화의 물결을 무력화하고 민선 교육감의 권한마저 박탈하려는 교과부와 정부의 치졸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인천시민연대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학생들의 자치, 인권,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해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되는 후진적 정치 행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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