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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空안치단 사용자 한시적 규제완화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봉안시설에 그동안 유골반환, 합골, 타시설 이관 등으로 공실(空室)이 발생된 안치단에 대해 5일부터 공 안치단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자 자격규제를 완화해 공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관련조례에서는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 대해 봉안 시설에 안치할 수 있으나, 현재 추모의 집, 금마총, 만월당(1층)의 빈 안치단 410기에 한해 사용자 선정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는 안치를 허용토록 했다.

사용자 선정 자격은 사망할 당시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다 사망 후 화장한 유골로써 개장유골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는 연고자가 시에 10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경우, 사망자가 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분묘개장 되는 화장한 유골이 대상이 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이번 공(空) 안치단의 재사용을 통해 과거 봉안시설 부족으로 타지역에 안치된 관내거주 사망자의 유족편의를 제공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사용자 자격 부여로 정주의식 함양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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