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성남지역 19대 총선 예비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홍보단원들의 스마트폰에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저장하게 한 다음 유권자 944명에게 이를 보여주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총무(회계책임자)를 통해 유권자 인적사항과 시청 소감, 지지 여부 등을 보고 받았다.
검찰은 “홍보 동영상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일종의 문서(유인물)로 간주된다”며 “이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수동적인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보여주면 ‘탈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