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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공동주택가격열람 제출

이천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견제출 내용을 작성해서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경우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다음달 20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되며,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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