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하천부지에서의 농작물 경작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8일 밝혔다.
하천 제방이나 둔치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제방이 붕괴되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줘 재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농작물 경작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하천생태계를 훼손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분의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인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불법 경작이 성행할 것으로 판단, 단속반을 편성한 후 초기단계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주말에 경작이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하천부지 일대에 경작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