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공 조명의 무부별한 사용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인공 빛 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인공 빛 공해 줄이기에 나선다.
8일 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도내 야간경관 실태 등을 통해 기본방향과 조명환견관리구역 설정,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빛 공해 민원사례 등을 담고있다.
특히 도로 조명·건축물 조명·발광광고물 조명·도시기반시설조명 등 조명 시설 특성별로 적용대상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조명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도가 건축물과 전광판,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의 조명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나친 인공조명을 개선하기 위해 도가 타 시·도보다 앞서 종합지침서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