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당내 경선결과를 둘러싸고 동원선거 등 논란에 휩싸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유성 민주통합당 평택을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참여 경선으로 정치혁신을 이루려는 민주통합당의 큰 뜻에 반해 상대 후보가 불법을 저질렀다”며 중앙당의 진상조사와 함께 재심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경선 현장투표 과정에서 동원행위가 적발돼 현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뿐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당헌·당규를 어기는 명백한 적법 행위로 이같은 문제를 중앙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희 민주통합당 안산단원을 예비후보도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경선과정에서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왜곡시켜 참여경선의 의미와 결과를 훼손한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당내경선 후보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직전 조작가능한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량발송한 것은 누가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최근 검찰과 선관위가 경선 상대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불법선거 사실은 철저히 규명돼야 당의 가치와 소중한 유권자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우 민주통합당 수원을(권선)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대상자의 확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와 같은 엉터리 경선 결정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결코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심위의 심사에서 신 예비후보가 후보로 적합한지에 대해 장고의 논의가 있었고, 중앙당에서 나온 실사 담당자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공심위 최종보고서에 누락됐다”며 “김용석 예비후보 역시 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녹취록을 당에 제출한 바 있다”고 경선 재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