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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시酒行’ 고양 만취기사 2명 적발

고양시 관내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경찰서가 영업용 택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 관내에서 최근 대낮에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상태에서 운행하다 인도로 진입,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또다시 택시기사 2명이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경찰의 불시검문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이 새벽 4시에 교대하면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9일 교대장소 주변 39번(통일로) 국도에서 새벽 3∼5시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택시기사 2명을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택시기사는 각각 혈중알콜농도 0.148%(면허취소)와 0.073%(100일 면허정지)의 주취 상태에서 영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고양시 관내 모 택시회사 운전기사 김모(43)씨가 덕양구 토당동 현대홈타운 2차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면허취소)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다 인도를 침범해 길을 가던 이모(57)씨와 양모(53·여)씨 부부를 치어 부상을 입힌 바 있다.

고양서 교통외근 1팀장 김선경 경위는 “고귀한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음주상태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택시회사와 운전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 경찰서와 연계해 택시는 물론 모든 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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