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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교폭력 조례안 추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교육위원회)은 “사회적 이슈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은 있으나 시·도 조례는 없어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연말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 전국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앞 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내용이 처벌중심이거나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에 나서 지난 1월부터 상위법, 중앙정부안, 인천시교육청 대책, 그리고 몇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중심으로 조례초안을 작성했다”며 “학교내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와 예방활동을 해온 교사연구모임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의 도움과 의견이 많은 참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특징은 기존의 학교폭력발생 후 사후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간 기본계획수립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연구, 교육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및 교사의 예방 및 연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 학부모, 학생교육 및 연수강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 스스로의 토론문화 및 또래조정상담 활성화, 담임교사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급자치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지원, 학교평가 시 폭력발생건수보다는 학교폭력예방활동과 발생시 적절한 대처실적을 평가함으로써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를 없애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번 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해 4월 임시회기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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