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주시 관내 자동차이전 등록신청과 관련, 구비 서류를 둘러싸고 규정을 내세우는 시와 관행을 주장하는 대행업체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시가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양수인의 인감날인에 양수인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며 반려하자 대행업체는 자동차등록 규칙을 초월하는 행정 횡포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맞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시와 B대행사에 따르면 의정부시 소재의 B대행사는 지난해 9월 송모씨의 자동차이전등록 신청을 위임받아 양주시에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대행사의 글자조립도장과 직원의 대리접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대행업체는 “담당직원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실질적인 심사권이 아닌 형식적인 심사권만 갖고 있는 양주시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잘못된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접수를 거부했다.
대행업체는 “법무사법 2조2항에 따라 위임에 의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고, 양도증명서는 자동차 이전 계약의 원인증서로써 위임인의 위임 사실만 확인되면 양도증명서의 인감날인은 불필요하다”며 지난달 16일 자동차 이전등록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동차등록 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가 양도증명서상에 양도인의 인감날인이 돼 있지 않아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만을 첨부하도록 한 사실에 비춰 보면, 양도증명서상의 양수인의 날인을 반드시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양주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결국 양도증명서상 양도인의 인감날인은 필요하되 양수인의 인감날인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행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 시에도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중개인이 글자조립도장을 사용시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다”며 “도의 두루뭉술한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에 있고 과거 인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대로 처리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