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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관절염약 조제·판매 8천만원 챙긴 일당 검거

양주경찰서는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관절염약 8천만원어치를 불법 조제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최모(74)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전문의약품을 최씨에게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김모(42)씨 등 4명과 최씨로부터 가짜약을 사서 되판 슈퍼마켓 주인 고모(69·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후암동 최씨의 자택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6억원 상당의 가짜 관절염약 10만5천포와 전문의약품, 자동 조제기 등을 압수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간 자신의 집에서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조제해 8천만원어치를 팔아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조사결과 약사면허가 없는 최씨는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구입한 1억3천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으로 가짜 관절염약을 만든 뒤 전화주문을 받아 전국 각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납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약국에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최씨에게 덱사메타손정, 소염진통제 피록시캄 등 전문의약품을 공급했다.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최씨가 조제한 가짜 관절염약 100만원어치를 사서 동네 주민들에게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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