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민주통합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경선 중 일어난 A후보 측의 조직적 동원선거와 교통편의 제공(기부행위)을 현장에서 적발, 지난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를 의뢰 했다.
또한 평택경찰서도 A후보 측의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대리등록과 관련, A후보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성 경선 후보는 “지난10일 치러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경선이 불법과탈법선거로 왜곡되고 당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심히 불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경선방식의 문제라기보다 후보 개개인의 자질이나 성향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중앙당차원의 진상조사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규명되어 민주통합당이 시민들이 희망하는 정치혁신에 부응하는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과 통합’ 경기남부 상임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불법?혼탁선거로 정치혁신을 훼손한 후보들에 대한 당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