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계약서류 간소화 지침을 지난 16일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 지침은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소액공사에 대한 계약서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명확한 징구기준이 없이 관행상 징구돼 오던 서류들을 축소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된 적이 있는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이 일선학교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학교 현장 조사와 일선학교 계약담당자 면담을 일일이 거쳤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내부 협의와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기초자료를 토대로 징구의 실효성이 없고, 법령의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는 서류는 과감하게 징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조달청의 업체 등록자료를 활용해 통합이 가능한 서류는 통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11종에서 27종에 달하는 업체 제출서류를 6종으로 축소했다.
한편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은 “계약서류 간소화 지침 시행으로 학교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업체는 계약 시 수반되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