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민주통합당 성남분당갑 예비후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당선자 결정 효력정지 및 공천장 교부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국민경선 방식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현장투표로 알고 12일 현장투표장에 갔던 유권자 가운데 70여명이 명부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중앙당 경선관리의 문제로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예비후보는 모바일투표 및 현장투표에서 6표 차이로 승리한 반면, 여론조사에서 김창호 예비후보에 근소한 차이로 뒤져 득표수로 환산시 14표 차이로 2위를 그쳐 낙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