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는 “그동안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을 포함한 개발사업 신청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반려를 거듭하자 사업자지정변경 신청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심판기일을 잠정연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정심판결과가 어떻게 결정된다 해도 결전권자는 인천시장이며, 시민여론과 자연보전을 위해 반려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자연공원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롯데건설은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인천시민에게 양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추진위는 “주민참여방식으로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추진을 제안, 주민, 생태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및 시행, 시공과정에서 생태보전방안 마련 및 공원운영 방식을 포함한 계획안을 마련 인천시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양산을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상설계시판을 설치해 주민의 의견을 꾸준히 모으고 주민의 디자인 제안과 생태보전방안을 감안해 디자인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완성하기 위해 공원운영위원회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