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20일 거액의 수익을 낸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윤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인인 가정주부 전모(39)씨 등 7명에게 접근, 자신의 배후에 주식 전문가가 있다고 속이고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당시 전씨에게 700만원을 투자받는 등 현재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씨 남편 등 7명으로부터 9억8천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3년6개월간 이들로부터 120여회에 걸쳐 교부받은 16억5천만원 중 일부인 6억6천900만원을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씨가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은 금액 12억3천700만원 가량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미뤄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