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의 모 학과 조교 A씨가 연구비 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지난해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특별전형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지원자격에 미달된 학생을 합격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시·도립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A씨는 중점학과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정산한 뒤 자신이 보관 중이던 학과장 인장을 이용해 연구비를 무단 인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858만여원을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연구책임자인 학과장 B교수의 보조자로 사업비 입·출금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집행잔액 1천여만원의 처리방안에 대해 B교수로부터 “6만여원만 반납하고, 1천여만원은 반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이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B교수는 “중견통상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박람회 참가 등 학생 해외탐방용도로 쓰려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탐방시 지출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정산처리했다.
B교수는 사업비 중 98만원을 자신의 저서 구입비로 지출하는 등 160여만원을 부당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에도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1천700만원을 인출, 개인적 용도로 쓰다가 1천200만원은 계좌로 재입금하고 500만원은 추후 반납했다.
감사원은 인천대 총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B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을 실시, 지원자격에 미달된 퇴직 경찰공무원의 자녀를 합격처리해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고, 채용기준에 미달되는 직원 2명을 ‘학사상근일용직’으로 편법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해 9개 시ㆍ도립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실시, 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