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1일 유명포털사이트에 허위 영업관련 글을 올려 이를 믿고 송금한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허모(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사이트 게시판에 스마트폰, 의류 등을 시중가보다 싼값에 판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올리고 이를 믿은 피해자 100여명이 송금해온 2천500여만원을 가로챈 뒤 물품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허군은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다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군 명의 다른 은행통장 계좌에 입금된 여죄 확인과 공범이 있는 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