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영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22일과 23일 이틀간에 걸쳐 관내 12개 지역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법에서 정해놓은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번 선거부터 1시간이 늘어났다. 아울러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법에서 정해놓은 피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후보자등록신청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 추천장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등)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해당) ▲후보자 본인의 18세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의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신고서 및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등이다.
또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포함)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 ▲기탁금 또는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무통장입금표나 전자결제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기록, 학력 등의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선거기간동안 유권자가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