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인 것처럼 급전을 요구하는 메세지(카카오톡)를 전송, 수백만원을 입급받아 가로챈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자영업자 장모(52)씨는 친구 A씨로 부터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통해 600만원을 빌려달라는 메세지를 받고 돈을 송금해 줬다.
그러나 수신된 카카오톡을 확인한 결과 친구 이름과 사진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급전요구 사실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친구를 사칭해 돈을 송금받은 용의자는 즉시 인출해 잠적해 버렸고 경찰은 용의자의 행방을 쫒고 있다.
고양경찰서 사이버팀의 한 관계자는 “기존 PC 메신저 피싱처럼 정보통신망을 해킹한 것이 아닌 단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단한 개인정보를 구해 접근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카카오톡 측에 용의자의 원래 휴대전화 번호 추적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