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이 불명확한 선정기준과 부실한 인구편차 반영, 인구기준일 적용 및 법적 관련규정이 미비한데다 선거구획정위 권한에 대한 강화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안, 선거구획정위의 자율적 활동 보장을 위한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날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결과 분구와 합구, 경계조정 대상 선거구 선정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꼽았다.
광역시·도간 인구편차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데다 선거구 획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 적용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선거구획정위 권한과 위상의 제한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조사처는 개선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에 인구수와 행정구역, 지역대표성, 선거구 평균인구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거구간’ 인구편차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기보다 ‘광역시·도간’ 대표성의 균형을 감안하고, 인구기준일을 선거구획정이 충분한 논의와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합리적 시점을 정해 공직선거법에 규정할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